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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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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
지원대상
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.
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  •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  • 희귀난치성 질환자
  •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    ※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  •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  •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※ 지원제외대상
  •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  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
신청방법
  • STEP 1

    신청 및 접수
    (동주민센터)

  • STEP 2

    이용자 선정·통지
    (시군구담당자)

  • STEP 3

    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
    (본인, 가구원)

  • STEP 4

    초기상담 및
    제공인력 매칭

서비스 내용
  •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고
  •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  •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  • 일상생활 지원 : 외출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※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
서비스 기간 및 시간
  • 서비스 제공기간 :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(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)/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(의료급여수급): 6개월(연장불가)
  • 서비스 제공시간 : 월 24시간(A-가형, B-나형) / 월 27시간(B-가형, B-나형)/ 월 40시간(C형)
※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상이
2026년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
시간당 단가: 19,000원
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
월24시간(A형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456,000원 월 456,000원 면제
기준중위소득 70%이하(나형) 월 428,640원 월 27,360원
월27시간(B형)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월 513,000원 월 497,610원 월 15,390원
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월 482,220원 월 30,780원
월40시간(C형)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76,000원 월 760,000원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