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만 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.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
- 희귀난치성 질환자
-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※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·손자녀가 됨
-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
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※ 지원제외대상
-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
신청방법
-
STEP 1
신청 및 접수
(동주민센터)
-
STEP 2
이용자 선정·통지
(시군구담당자)
-
STEP 3
제공기관 선택 및 신청
(본인, 가구원)
-
STEP 4
초기상담 및
제공인력 매칭
서비스 내용
-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고
-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- 일상생활 지원 : 외출동행, 말벗, 생활 상담 등
※ 서비스 표준은 이용자 본인에 한하며, 이용자 외의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
서비스 기간 및 시간
- 서비스 제공기간 :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(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)/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(의료급여수급): 6개월(연장불가)
- 서비스 제공시간 : 월 24시간(A-가형, B-나형) / 월 27시간(B-가형, B-나형)/ 월 40시간(C형)
※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상이
2026년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가격
시간당 단가: 19,000원
| 제공시간 |
대상자 |
서비스가격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| 월24시간(A형) |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
월 456,000원 |
월 456,000원 |
면제 |
| 기준중위소득 70%이하(나형) |
월 428,640원 |
월 27,360원 |
| 월27시간(B형) |
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가형) |
월 513,000원 |
월 497,610원 |
월 15,390원 |
|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(나형) |
월 482,220원 |
월 30,780원 |
| 월40시간(C형) |
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
월 76,000원 |
월 760,000원 |
면제 |